전세 혹은 월세를 사는 분들이라면 신청 가능한 정부 지원 혜택이 있습니다. 본인에게 해당 되는 것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
목차
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?
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해 보증기관이 대신 반환해 주는 제도입니다
✅ 신청 대상: 세입자(임차인) 또는 임대인
✅ 가입 조건:
- 보증금 상한 기준: 수도권 7억 원 이하, 비수도권 5억 원 이하
-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함
-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, SGI서울보증, 주택금융공사 중 선택 가능
✅ 가입 방법:
- 온라인 신청: 각 보증기관 홈페이지에서 가능
- 은행 방문 신청: 보증기관과 협약된 은행에서 가입 가능
✅ 보증료 및 주의점:
- 보증료율은 평균 0.12~0.25% 수준
- 집주인이 이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는지 확인 필요
월세 지원 정책: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금
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은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✅ 지원 대상:
- 만 19~34세 청년
-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며 월세를 내는 무주택자
-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 가구 (1인 가구 기준 월소득 270만 원 이하)
✅ 지원 금액 및 기간:
- 최대 월 20만 원씩 12개월 지원 (총 240만 원)
- 신청 후 3개월 이내 지급 시작
✅ 신청 방법:
-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
- 서류 제출: 임대차 계약서, 월세 납입 증빙자료 등
- 선정 후 매월 지급
주택도시기금 대출 활용법
정부에서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활용하면 낮은 이자율로 전세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.
🔹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
✅ 대상: 만 19~34세, 연소득 5천만 원 이하
✅ 대출 한도: 최대 2억 원
✅ 금리: 연 1.2%~2.1%
✅ 상환 기간: 10년까지 가능
🔹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대출
✅ 대상: 중소·중견기업 재직 청년 (근속 1년 미만 가능)
✅ 대출 한도: 최대 1억 원
✅ 금리: 연 1.2% (고정)
✅ 신청 방법: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시중은행 방문 신청
* *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지원 혜택
✅ 주거급여
-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7% 이하일 경우 지원
- 월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 가능
-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
✅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
- 일부 지자체(서울시, 경기도 등)에서 전세대출 이자 일부 지원
- 신청 시 소득 기준 확인 필수
✅ 보증금 대출 지원제도
- 저소득층, 사회 초년생 대상 무이자 보증금 대출 지원 (지자체별 상이)
- 서울시 '청년임차보증금 대출' 등 활용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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