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6월 28일부터 정부의 ‘6·27 부동산 대책’이 시행되면서
주택담보대출(주담대) 한도, 전세대출, 생애최초 LTV, 실거주 의무 등 다양한 항목에서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.
특히 수도권 및 규제지역 실수요자, 신혼부부, 다주택자는 필수 확인이 필요합니다.
✅ 6·27 부동산 대책 핵심 요약표
항목 | 변경 전 | 2025년 6월 이후 |
---|---|---|
주담대 한도 | 한도 없음 | 수도권 등 6억 원 상한제 도입 |
다주택자 대출 | 2주택 이상도 가능 | 전면 금지, 1주택도 기존 처분 조건 |
실거주 전입 의무 | 없음 | 6개월 내 전입 필수 |
생애최초 LTV | 최대 80% | 70%로 축소 |
전세보증 대출 보증률 | 최대 90% | 80%로 하향 |
소유권 이전 전 대출 | 가능 | 전면 금지 |
버팀목·디딤돌 한도 | 신생아 3억 등 | 2.4억 등으로 축소 |
주담대 만기 | 40~50년 가능 | 최대 30년으로 단축 |
⚠️ 이렇게 바뀝니다
- ✔ 수도권에서 6억 넘는 집 → 주담대 불가
- ✔ 2주택 이상 보유 → 신규 주담대 전면 금지
- ✔ 대출 후 6개월 내 전입 필수 → 안 지키면 대출 회수 + 향후 3년간 대출 금지
- ✔ 청년·생애최초·신혼부부 혜택도 일부 축소
👶 신생아 특례대출도 영향!
2025년부터 시행된 신생아 특례대출도 일부 지역에서 한도 조정이 시작되었습니다.
예전에는 수도권 기준 최대 2억 원까지 가능했지만, 대출 규제 이후 1.6~1.8억으로 축소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.
주거 비용 계획을 세우고 있는 신혼부부·육아 가정이라면 꼭 체크하세요.
📌 정리하면?
- ✔ 실수요자도 조건 미충족 시 대출 제한
- ✔ 갭투자·다주택자 대출 사실상 봉쇄
- ✔ 전세·정책 대출 보증률/한도도 점점 낮아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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